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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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  • (유형Ⅰ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  • (유형Ⅱ)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


지원자격

  • (지원대상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  • (유형Ⅰ) 취업애로청년*을 채용한 5인 이상* 우선지원대상기업
  • (취업애로청년) 만 15~34세의 ▴4개월 이상 실업, ▴고졸 이하 청년 등
  •  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
  • (유형Ⅱ)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


지원절차

  • 기업(사업주)는 『고용24』등에 안내된 아래의 절차에 따라 2025년도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참여신청 후, 기업과 근로자의 각각의 지원요건 만족할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『고용24』를 통한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후
  • ② 참여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요건 심사·승인
  • ③ 기업의 청년채용 후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·승인
  • ④ 해당 청년의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
  • ⑤ 지원금 신청 및 심사·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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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  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,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,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.
  • 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,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신청

  •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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