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란?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(2년) 동안 근속하며 본인과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속 유도를 통해 장기 고용을 촉진하고,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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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(군 복무 이행 시 복무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,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) -
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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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최초 입사한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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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학력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졸업예정자
단,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기 계약직, 일용직, 인턴 경험은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.
참여 기업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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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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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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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보험 가입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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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5인 이상, 일부 업종은 예외 인정
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공제 기간 및 적립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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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: 2년형(24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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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적립금: 총 4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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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기여금: 총 4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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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: 총 400만 원
→ 총 1,20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 (만기 시)
청년은 매월 15만 원씩 20개월, 이후 20만 원씩 4개월 납입합니다. 중간에 퇴사하거나 납입이 중단되면 만기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지원 혜택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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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근속 시 최대 1,200만 원 + 이자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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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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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없이 2년 근무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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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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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목돈 마련 가능
신청 방법
- 고용노동부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- 기업 확인 및 승인
- 청년, 기업, 운영기관 3자 계약 체결
- 납입 계좌 등록 및 매월 자동이체 시작
신청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이를 놓치면 참여가 불가능하니 입사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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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청년 적립금만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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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정부 적립금은 반납되거나 지급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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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 지연 또는 계좌 오류 시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