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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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(2년) 동안 근속하며 본인과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속 유도를 통해 장기 고용을 촉진하고,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

지원 대상

  •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    (군 복무 이행 시 복무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,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)

  •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경우

  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최초 입사한 청년

  • 최종학력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졸업예정자

단,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기 계약직, 일용직, 인턴 경험은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.


참여 기업 요건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

  • 4대 보험 가입 필수

  • 상시근로자 5인 이상, 일부 업종은 예외 인정

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
공제 기간 및 적립 구조

  • 기본형: 2년형(24개월)

  • 청년 적립금: 총 400만 원

  • 기업 기여금: 총 400만 원

  • 정부 지원금: 총 400만 원

→ 총 1,20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 (만기 시)

청년은 매월 15만 원씩 20개월, 이후 20만 원씩 4개월 납입합니다. 중간에 퇴사하거나 납입이 중단되면 만기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지원 혜택 요약

  • 2년 근속 시 최대 1,200만 원 + 이자 수령

  •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

  • 이직 없이 2년 근무 유도

  •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

  • 취업 후 목돈 마련 가능



신청 방법

  1. 고용노동부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 홈페이지 접속
  2.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  3. 기업 확인 및 승인
  4. 청년, 기업, 운영기관 3자 계약 체결
  5. 납입 계좌 등록 및 매월 자동이체 시작

    신청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이를 놓치면 참여가 불가능하니 입사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   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

    •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청년 적립금만 환급

    • 기업·정부 적립금은 반납되거나 지급되지 않음

    • 납입 지연 또는 계좌 오류 시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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